대전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.
시는 지역 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14%에서 18%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세입자 손실 보상은 3%에서 6%로 높여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.
이정우 [leejwoo@ytn.co.kr]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181045293152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